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과세표준 5.4억 넘으면 소득 조건이 달라집니다
-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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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카드빚 독촉장이나 보증 채무 통지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떠안지 않으려는 목적은
휴대폰으로 의사를 만나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법적 제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누가, 어디서, 며칠치 약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 받는 진료(초진)는 내

휴대폰으로 단속 문자를 받고 나서야 “일단 이의신청부터 넣어보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보면 뜻밖의 안내를 듣게 됩니다.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자진납부 감경 20%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20% 감경을 받으려고
서울시가 실제로 계량기 동결 실험을 해봤더니, 기계식 수도계량기는 영하 5도에서 단 8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며칠씩 추워야 얼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감상 그렇게 심하지 않은 추위에서도 반나절이면 금이 간다는 뜻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24건이었고, 이 중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만 유형을 따로 보면 과다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가 55.1%로 가장 많았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 자체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