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급여 상한도 두 배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는데, 급여가 나오는 날이 이틀뿐이라 나머지는 월급이 깎이거나 연차를 써야 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는데, 급여가 나오는 날이 이틀뿐이라 나머지는 월급이 깎이거나 연차를 써야 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리 집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기준중위소득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각종 바우처의 소득 기준도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몇 %’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돌봄서비스까지 또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기초연금수급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의 핵심 대상 중 하나인데, 두 제도를 별개로 알고 있다가 신청 자체를

보건소나 동네 병원 앞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기 시작하면 매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공짜로 맞을 수 있나?”하는 질문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이면 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년째 주지 않는데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살짝 넘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문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되는 상담 중 상당수가

전국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고, 이곳에서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사인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창구에는 의외로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6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