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는데, 급여가 나오는 날이 이틀뿐이라 나머지는 월급이 깎이거나 연차를 써야 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이 글에서는 바뀌는 유급 일수와 급여 상한, 누가 지원받는지, 신청 방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처벌 규정까지 정리한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 아니다. 숫자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했고, 급여 상한 단위처럼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유급 일수: 2일 → 4일 (연간 사용 한도는 최대 6일)
- 급여 상한: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4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기업은 회사 부담
-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목차
1. 무엇이 달라지나
2. 급여 상한과 누가 비용을 내나
3. 사용할 수 있는 범위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5.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과 처벌
6.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법정휴가로, 연간 최대 6일이다. 이 가운데 급여를 받는 유급 일수가 지금까지는 최초 2일이었는데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난다. 연간 사용 한도 6일은 그대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내놨다. 가이드에는 휴가 명칭을 바꾸는 방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동료와 관리자의 시선을 줄이는 방안 같은 현장 사례가 담겼다.
급여 상한과 누가 비용을 내나
보도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상한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유급 기간이 두 배가 되면서 상한도 두 배로 맞춘 것이다. 33만 6,840원을 4일로 나누면 하루 약 8만 4,210원인데, 이는 보도된 상한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므로 하루 단위 상한은 고용24나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장 구분 | 최초 유급 4일분 부담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 대기업 등 | 회사가 비용 부담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법정휴가는 쓸 수 있으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뿐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사용 범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넓어져 있다. 시술 당일과 안정기뿐 아니라 시술 전에 필요한 준비 단계, 예를 들어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만 쓰는 휴가가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사용 한도: 최대 6일
- 유급: 최초 4일 (11월 27일부터)
- 나머지 휴가일은 무급
무급으로 쓰는 나머지 2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틀 이상 연속해서 쓰는 경우 월급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휴가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보도됐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휴가를 쓴 뒤 신청 일정을 따로 적어 두자.
- 진단서 대신: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신청처: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시기: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보도 기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고용24 안내가 최종 기준이다. 보도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자.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과 처벌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가 신청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 평가를 낮추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조건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라면 교대근무 야간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확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도 함께 보면 휴가 전후 급여 계산에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 다만 유급 일수는 11월 26일까지는 2일, 27일부터는 4일이다. 적용 기준이 휴가를 쓰는 날짜인지 신청일인지는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자.
Q. 남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Q. 시술을 받지 않고 검사만 받아도 쓸 수 있나요?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도 사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됐다.
Q. 연간 4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 연간 최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이다.
Q.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국가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4일분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리하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4일로 늘고 급여 상한도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신청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하고, 진단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가이드와 안내는 고용노동부 자료(KDI 경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가족·복지 정보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복지 지원 기준은 2027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4인 가구 692만원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