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입법예고,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7일치만 받습니다
휴대폰으로 의사를 만나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법적 제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누가, 어디서, 며칠치 약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 받는 진료(초진)는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만, 처방은
휴대폰으로 의사를 만나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법적 제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누가, 어디서, 며칠치 약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 받는 진료(초진)는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만, 처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