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유급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급여 상한도 두 배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는데, 급여가 나오는 날이 이틀뿐이라 나머지는 월급이 깎이거나 연차를 써야 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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