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개인사업자 휴대폰에 국세청 고지서 알림이 오면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며 당황한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다. 올해 낼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 자금 계획에는 큰 영향을 준다.
작년에는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 대상과 고지세액 계산법, 50만 원 미만 면제, 분납 기준, 상반기 실적이 나빴을 때 줄여서 내는 추계액 신고까지 정리한다. 기준은 국세청이 작년(2025년) 안내한 내용이며, 올해 고지 내용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신규·휴폐업자 등 제외)
- 고지: 11월 초 고지서 발송 / 납부: 11월 30일까지 (작년엔 주말이라 12월 1일)
- 금액: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상반기 실적이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가능
목차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2.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3.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4. 1,000만 원 넘으면 분납
5. 상반기 장사가 안됐다면 추계액 신고
6. 납부 방법과 늦게 냈을 때
7.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8.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해 11월에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한 것이 중간예납이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준다.
즉 중간예납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다. 다만 11월 말까지 현금이 필요하므로, 연말 부가세·인건비 지출과 겹치는 사업자라면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휴업·폐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업 소득이 생겼는데 사업자등록 여부가 헷갈린다면 부업 사업자등록 기준, 이 정도 벌면 등록 안 하면 위험합니다을 먼저 확인해 보자.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고지세액은 세무서가 계산해 보낸다. 기준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세(결정세액)가 1,0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500만 원이다.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고지세액 | 비고 |
|---|---|---|
|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 → 고지 안 함 |
| 400만 원 | 200만 원 | 전액 납부 |
| 1,000만 원 | 500만 원 | 전액 납부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
위 표는 ‘절반’ 원칙을 보여주는 단순 예시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금액을 확인하자. 참고로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다.
1,000만 원 넘으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2월 초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중간예납세액 | 11월 말까지 낼 금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 분납 불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작년에는 분납분 납부기한이 2026년 2월 2일이었다. 분납을 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 중 분납 가능분을 빼고 기한 안에 내면 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초 별도 고지된다.
상반기 장사가 안됐다면 추계액 신고
고지 방식이 원칙이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요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 의무 신고: 직전 연도 세액이 없어 고지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계산: 1~6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0%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뺌
-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됨
추계액 신고를 하면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고 신고한 금액을 내면 된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장부를 쓰고 있다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납부 방법과 늦게 냈을 때
고지 금액과 기한은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나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하루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정산되지만 가산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재해나 태풍·호우 피해, 경영난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국세청은 이런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조세 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 그 밖의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고 안내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
Q. 고지서가 안 왔어요.
신규 사업자이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혹시 모르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자.
Q.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그래도 고지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서 낼 수 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분납 가능 금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초 고지된다. 세부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자.
Q. 직장인도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다.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고,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 상반기 실적이 나빴다면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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