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리셀테크’는 몇 년 전만 해도 소수 애호가들의 취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크림(KREAM)이나 솔드아웃 같은 전문 리셀 플랫폼이 커지면서, 이제는 직장인 부업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국세청의 시선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전국 100여 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자료를 모아, 반복적으로 많이 판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을 이미 해왔습니다. 취미로 몇 번 되팔았을 뿐인데도 세금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세청이 어떤 근거로 안내문을 보내는지, 그리고 지금 되팔기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사례와 수치로 정리합니다.
리셀테크가 커지면서 왜 세금 문제가 따라왔나
리셀테크는 한정판으로 풀린 스니커즈나 명품, 피규어처럼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발매가에 구입한 뒤,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식입니다. 운동화를 다루는 영역은 따로 ‘스니커테크’라고 부를 만큼 시장이 세분화돼 있고, 크림과 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은 정품 감정부터 결제, 배송까지 대신 처리해 주면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거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는 ‘전산 기록’도 함께 늘렸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에 거래 완료 처리된 내역을 집계해 보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 안에서 ‘판매완료’로 처리된 거래는 모두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리셀테크 자체가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은 어디까지가 개인 간의 단순 중고거래로 인정되고, 어디부터 사업성이 인정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반복 거래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만 봐도 이제 리셀테크를 단순한 취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리서치 자료들은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를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스니커즈 커뮤니티를 인수하면서까지 리셀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 세무 당국의 관심도 ‘개인의 취미 거래’에서 ‘사실상의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를 가려낼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이 1년에 50회, 4,800만 원이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로 보는 명확한 횟수나 금액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세무 업계에서 흔히 인용되는 ‘연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 원 이상’이라는 숫자는 통신판매업자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간이과세 관련 참고치를 업계가 역으로 추정해 만든 비공식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안내문을 받은 사례, 반대로 거래 건수가 많은데도 안내를 받지 않은 사례가 혼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횟수나 금액 하나가 아니라 계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입니다. 같은 제품을 꾸준히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판다면, 거래 건수가 적어도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이직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가진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개 정리한 경우라면, 건수가 많아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짚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종류의 물건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고파는가
- 구매 즉시 되파는 패턴이 반복되는가, 아니면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한 뒤 처분하는가
- 플랫폼에 전문 판매자처럼 다량의 상품을 상시 노출하고 있는가
- 판매 금액이 생활 수준이나 소득 규모에 비춰 비정상적으로 크지는 않은가
실무에서 보면, 금액 하나만으로 안전선을 긋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 번에 얼마를 벌었나’보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거래했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 열 몇 개를 한꺼번에 중고로 정리했다면, 금액이 꽤 크더라도 반복성이 없는 1회성 처분이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비슷한 품목을 몇 개씩 사들여 곧바로 되파는 패턴이 반년 이상 이어졌다면, 거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도 사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을 ‘숫자 하나’로 외우려는 접근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질문입니다. “몇 번부터 사업자인가”가 아니라 “이 거래가 생계형·반복형 영리 활동인가”를 스스로 되묻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입니다.
2024년, 실제로 379명에게 안내문이 간 이유
추정치만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 실제로 공개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379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고, 이들이 신고한 수입을 합산하면 177억 1,400만 원, 1인당 평균 약 4,673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0명의 신고 수입만 합쳐도 22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안내 대상 대부분이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이미 수천만 원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던 ‘사실상 사업자’였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이 안내문에 대해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SBS Biz – 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한 해 동안 한정판 스니커즈를 평균 15만 원에 사서 평균 25만 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하면, 한 건당 차익은 10만 원입니다. 이걸 월 평균 6켤레, 연 72건 정도 반복했다면 연간 거래 횟수는 ‘업계 추정 기준’인 50회를 넘기고, 연 매출(판매가 기준)은 1,8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매출 자체는 4,80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거래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패턴만으로도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습니다.

“그냥 취미로 되판 건데도” 걸리는 함정
리셀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억울한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난삼아 물건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적어두고 ‘거래완료’를 눌렀는데, 나중에 그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집계돼 세금 안내를 받았다는 식의 사례가 온라인에서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전산에 ‘거래완료’ 또는 ‘판매완료’로 처리되기만 해도 국세청 집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채팅 내역, 실제 송금 기록 등)를 준비해 수정신고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셀러 입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크림이나 솔드아웃처럼 플랫폼에 상품을 위탁해 파는 구조라면, 개인 간 직거래보다 거래 기록이 훨씬 명확하게 남습니다. 플랫폼이 정품 감정과 결제를 대행하는 만큼, 판매자별 누적 거래 내역도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들어서는 국세청이 고액·반복 리셀러를 상대로 네이버 ‘크림’ 같은 대형 플랫폼 자료까지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어, “플랫폼에 맡겨서 파니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통신판매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어느 하나만 했다고 나머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창업처럼 더 체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한다면, 이 둘의 관계와 면제 기준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형으로 리셀을 시작한 경우와, 본업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되파는 경우는 접근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생계형이라면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끝내고 정식으로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비용(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정품 감정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업과 병행하는 부수적 리셀이라면, 거래 규모가 아직 애매한 시점에는 무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서두르기보다 거래 내역을 꾸준히 기록해 두고, 반복성이 뚜렷해지는 시점에 등록을 검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리셀러라면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판단은 아래 순서로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지난 1년간 같은 품목을 시세차익 목적으로 반복해서 사고판 횟수를 직접 세어본다.
-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거의 없이 곧바로 되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 판매 수입이 본업 소득과 별개로 꾸준히 발생하는 ‘제2의 소득’처럼 보이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 위 세 가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사업자등록부터 검토한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형태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두 절차의 관계와 면제 기준은 중고거래 세금 책임 안내 – asiatop.co.kr 자료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 이후 과세 유형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통상 8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세율도 낮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리셀 규모가 커져 이 기준을 넘기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올해 예상 매출 규모를 대략 가늠해 두면, 나중에 과세 유형을 바꾸느라 번거로운 절차를 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을 미뤘을 때의 불이익도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인정되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를 계속하면, 뒤늦게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고, 무신고·무등록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등록해 두면 매입 시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는 등록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별 거래 패턴과 소득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규모가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신고 시점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본업 소득과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합니다. 리셀 수입이 본업 소득과 합쳐져 일정 금액을 넘기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와 방법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미로 가끔 되파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단순히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품목을 꾸준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반복해서 사고판다면 거래 횟수가 적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얼마나 반복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크림·솔드아웃처럼 플랫폼에 위탁해서 파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품 감정과 결제를 대행하면서 판매자별 거래 내역이 체계적으로 남기 때문에, 반복 거래 패턴이 개인 간 직거래보다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이 안내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었거나 금액이 잘못 집계됐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수정신고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플랫폼이 알아서 세금을 신고해주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할 뿐, 판매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어디까지나 판매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비는 ‘거래 기록을 직접 남기는 습관’입니다. 구매일·구매가, 판매일·판매가, 플랫폼 수수료를 엑셀이나 메모 앱에 꾸준히 적어두면, 나중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더라도 실제 차익이 얼마였는지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판매자가 올린 호가 그대로 소득이 추정돼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은 특정 숫자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자신의 거래 패턴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세금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 체크리스트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연금 받아도 못 받는 거 아닙니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리셀테크 사업자등록 기준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형 ETF 세금,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순번, 먼저 신청해도 밀리는 진짜 이유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해지하면 이만큼 돌려받습니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