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이지만 115일 넘으면 60만 원입니다
핵심 요약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면 4만 원, 이후에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 상한입니다.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만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면 4만 원, 이후에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 상한입니다.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만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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