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 한부모가정 부모와 아이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년째 주지 않는데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살짝 넘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문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되는 상담 중 상당수가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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