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이거 내면 5월에 또 내야 하나요?”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5월에는 1년 치 세금에서 11월에 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납부 방법이 아니라 11월에 낸 중간예납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줄어든 경우, 3.3% 프리랜서인 경우로 나눠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일정과 고지서 조회·납부 경로는 인포스파이어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납부기한이 궁금하다면 그 글을 먼저 보세요.
- 중간예납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의 선납
- 5월 납부액 = 1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원천징수 등)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환급
- 안 낸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지 않고 가산세가 붙음
중간예납과 5월 확정신고의 관계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그해 11월에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데,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2027년 5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즉 같은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라서, 11월에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점만 이해하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오해는 풀립니다.
기납부세액에 들어가는 세금 3가지
확정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모아 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 항목 | 내용 | 예시 |
|---|---|---|
| 중간예납세액 | 11월에 고지·추계신고로 낸 금액 | 고지서 납부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인 소득세 | 3.3% 중 소득세 3% |
| 수시부과세액 | 세무서가 수시로 부과해 낸 세금 | 해당자만 |
3.3% 원천징수 중 0.3%는 지방소득세라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3%만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산합니다.
정산 공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정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결과가 플러스면 5월에 내고, 마이너스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은 1년 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감면까지 반영한 최종 세금입니다. 아래 예시는 정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① 올해 소득이 늘어난 사업자
작년 결정세액이 600만원이라 11월 중간예납으로 300만원을 낸 사업자가 올해 장사가 잘돼 1년 결정세액이 800만원이 됐다고 해 봅시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결정세액 | 800만원 |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300만원 |
| 2027년 5월 납부할 세액 | 500만원 |
11월에 300만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5월에는 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제도가 없었다면 5월에 800만원을 한 번에 냈어야 합니다.
예시 ② 올해 소득이 줄어 환급받는 사업자
같은 조건에서 올해 매출이 줄어 1년 결정세액이 2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결정세액 | 200만원 |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300만원 |
| 5월 정산 결과 | 100만원 환급 |
이미 낸 300만원이 실제 세금보다 100만원 많으니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환급은 다음 해 5월 신고 이후에야 들어오므로, 상반기 실적이 이미 크게 줄었다면 11월에 추계액 신고로 미리 줄여 내는 편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추계신고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③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처럼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과 원천징수가 합쳐집니다.
| 구분 | 금액 |
|---|---|
| 연간 수입(3.3% 원천징수) | 6,000만원 |
| 원천징수 소득세(3%) | 180만원 |
| 11월 중간예납 | 100만원 |
| 1년 결정세액(가정) | 300만원 |
| 5월 납부할 세액 | 300 − (180 + 100) = 20만원 |
결정세액이 250만원이었다면 기납부세액 280만원보다 적으니 3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중간예납까지 내면 5월에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을 안 냈다면 5월에 어떻게 되나
고지된 중간예납을 내지 않았다고 5월에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실제로 낸 금액만 들어가고, 안 낸 고지세액은 체납으로 남습니다.
분납 대상이라면 분납분을 다음 해 2월 초까지 낸 금액도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5월에 홈택스로 확정신고를 할 때는 기납부세액 칸에 중간예납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11월 중간예납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도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1월 납부 영수증(또는 홈택스 납부내역 캡처) 보관
- 분납했다면 2월 분납분까지 합산했는지 확인
- 추계액 신고를 했다면 고지세액이 아니라 신고·납부한 금액이 기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이 숫자가 빠지면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 있으니 영수증을 함께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내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1년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라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늦게 내서 붙은 가산세는 추가 부담입니다.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확정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5월에 문제가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 중간예납이 없을 뿐이고, 5월에 1년 치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확정신고 때 따로 계산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세금 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분납·추계신고로 줄이는 법, 부업 소득 신고, 5월에 안 하면 가산세 붙는 이유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2026년 고지 일정과 조회 경로는 인포스파이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고지서 조회·납부 방법에,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는 인포스토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납부기한 연장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