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국민 농도’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선팅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자 대부분은 자신의 차에 시공된 필름이 ‘국민 농도’라 불리는 흔한 수준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흔한 농도 자체가 이미 법정

경찰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선팅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자 대부분은 자신의 차에 시공된 필름이 ‘국민 농도’라 불리는 흔한 수준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흔한 농도 자체가 이미 법정

배달 오토바이든 출퇴근용 스쿠터든, 번호판이 달린 이륜차는 전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가 “사고 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갱신일을 그냥 지나칩니다. 문제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이 끊긴 날부터 하루하루 과태료가 쌓인다는

아침에 시동을 걸려는데 계기판 불만 깜빡이고 “끼릭끼릭” 소리만 난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열에 아홉은 블랙박스 상시녹화입니다. 사고 증거를 남기려고 켜둔 기능이 정작 차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셈인데, 정작 “왜, 얼마 만에”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 대부분은 카히스토리 같은 사고이력 조회 사이트부터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된 사고가 없다는 결과만 보고 “이 차는 괜찮다”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 보면 이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사고이력 조회는 보험사에 접수된 기록만 보여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통계를 보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연비와 보조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세단부터 SUV까지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등록 창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항목 하나가 추가로

내 차가 자동차 리콜 대상인지 모른 채 몇 년을 그냥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조사가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보내긴 하지만, 이사·번호이동·중고차 매입 등으로 연락처가 바뀌면 그 안내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