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내일 선생님 빼빼로도 사 가도 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는 괜찮은데 선생님께 드리는 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빼빼로데이 자체보다 “선생님께 빼빼로를 드려도 되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전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담임교사, 유치원, 학원, 작년 담임, 직장 동료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는 인포스파이어의 빼빼로데이 2026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성적 평가·지도를 받는 선생님께 학생이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정성을 담은 손편지·카드는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교 방과후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됐습니다.
결론부터: 지금 담임 선생님께는 손편지만
2026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온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적 평가와 지도가 이뤄지는 관계에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빼빼로 한 상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신 정성을 담은 손편지나 카드는 가능하다고 안내되므로, 아이가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편지를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작은 빼빼로도 안 될까: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 담임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 학생·학부모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소액 선물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평가 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반 친구들이 돈 모아 사는 건?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돈을 모아 케이크 등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가액과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여럿이 나눠 낸다고 해서 직무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승의 날 카네이션처럼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전달하는 꽃은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로 보아 허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빼빼로데이에는 이런 공식 의례가 따로 없으므로, 반 전체 이름으로 빼빼로를 준비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원은 어떻게 다를까
| 대상 | 청탁금지법 적용 | 빼빼로 선물 |
|---|---|---|
| 초·중·고 교사(국공립·사립) | 적용 | 원칙적으로 불가, 손편지 가능 |
|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 | 적용 | 원칙적으로 불가, 손편지 가능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적용 대상 아님(보도 기준) |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기관 방침 확인 |
| 학교 방과후 강사 | 적용 대상 아님(보도 기준) | 기관 방침 확인 |
| 학원 강사 |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적용 대상 아님 |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중에는 자체적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 곳이 많으니, 원이나 학원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작년 담임,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라면
보도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끝난 작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진급한 뒤에도 그 교사가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위치(교과 담당 등)라면 여전히 금지됩니다.
같은 학교 선생님이라도 올해 우리 아이 수업을 맡고 있는지, 평가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처럼 평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경우에는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도됐습니다.
직장 동료·거래처에 주는 빼빼로는?
일반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주고받는 빼빼로는 청탁금지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민원인·거래처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별 한눈에 정리
| 상황 | 가능 여부 |
|---|---|
| 현재 담임에게 학생 개인이 빼빼로 | 원칙적으로 불가 |
| 현재 담임에게 손편지·카드 | 가능 |
| 반 친구들이 돈 모아 빼빼로·케이크 | 불가 |
| 작년 담임(현재 평가 관계 없음)에게 5만 원 이하 | 가능(보도 기준) |
| 학원 강사에게 빼빼로 | 법 적용 대상 아님 |
| 회사 동료끼리 빼빼로 | 법과 무관 |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에게는 “선생님은 모든 친구를 똑같이 대해야 해서, 선물 대신 마음을 담은 편지가 더 좋은 선물이야”라고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친구들과는 빼빼로를 나누고, 선생님께는 짧은 감사 편지를 쓰는 식으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빼빼로데이가 같은 날인 가래떡데이·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 주면, 선물이 아니라 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빼빼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권익위 해석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평가 관계에 있는 교사에게는 소액 선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선생님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 시 금품을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언론 보도로 전해진 권익위 해석을 정리한 생활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10 등) 안내로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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