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기준중위소득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각종 바우처의 소득 기준도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몇 %’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고,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2027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그리고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한다.
- 4인 가구: 6,929,885원 (2026년 6,494,738원 대비 6.70% 인상)
- 1인 가구: 2,736,042원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유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목차
1.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2. 2027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3.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4. 생계급여, 실제로 얼마 받나
5. 역대 최대 인상,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6.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
7. 기준중위소득이 쓰이는 다른 제도
8.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책 기준으로 삼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기준중위소득 ○○% 이하’처럼 소득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가구가 생긴다.
2027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2027년 기준중위소득(월) |
|---|---|
| 1인 가구 | 2,736,042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4,738원에서 435,147원 올랐다. 7인 이상 가구 금액과 세부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면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2027년에도 비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됐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1인·4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고, 2·3·5·6인 가구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고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고시를 확인하자.
생계급여, 실제로 얼마 받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은 동시에 최대 지급액이기도 하다.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이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87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7만 5천 원을 받는 구조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금액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도 지역·가구원수·물가를 반영해 올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소관 부처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대 최대 인상,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이번 인상률 6.70%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양극화와 빈곤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는다. 통계와 경제 지표를 함께 반영해 실제 소득 흐름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등 더 넓은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그래서 월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
- 가구 단위로 계산 —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도 포함
세부 공제액과 환산율은 복잡하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기준중위소득이 쓰이는 다른 제도
2027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이를 소득 기준으로 쓰는 여러 제도에 영향을 준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져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각 제도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니,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월 6,929,885원이다. 2026년보다 6.70% 올랐다.
Q.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875,533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Q.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복지사업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27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6.70% 올랐다. 급여별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그대로라 금액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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