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소득과 정부의 지원금을 결합하여
매달 최대 70만원(정부 지원금을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을 연 3.5%의 이자율로 저축하는 특별한 ‘1억 만들기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10년 후에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들이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원금도 증가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상품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1억 만들기 통장‘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소득과 정부의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목표인 1억원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안정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들일수록 높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1억 만들기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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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이 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대 조건이 부여됩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예금 이자 우대: 예금을 보유하면 일정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를 통한 금융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 대출 혜택: 대출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증대와 같은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비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격 조건: 개설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소득 수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안정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명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5년)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최대 6% (최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촉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계좌개설일 기준 만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상세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청년도약계좌 가입)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각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 1인 가구 | 42,007,939 |
| 2인 가구 | 70,417,836 |
| 3인 가구 | 90,605,542 |
| 4인 가구 | 110,615,328 |
| 5인 가구 | 130,129,524 |
| 6인 가구 | 149,191,286 |
| 7인 가구 | 168,060,787 |
가입신청 일정과 절차
가입신청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절차
-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앱 또는 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 계좌 개설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