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30 청년복지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30 청년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희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저렴한 대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국토교통부는 24년 11월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함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령
만19세~34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출시일
24년 2월 中
가입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청약 혜택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이상으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과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께서 신청하셔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