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지났어도 9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서랍 속 상품권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발행일로부터 5년만 안 지났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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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서랍 속 상품권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발행일로부터 5년만 안 지났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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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었다고 무조건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