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또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자격과 조건이 되신다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나라에서 운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확인(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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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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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조건 확인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이하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 자녀 – 0.1%p (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 0.2%p (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p
추가 출산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