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확인(구입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계의 뜨거운 이슈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매우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60년 후에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개인의 가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출산가구에 한하여 최대 5억!이라니… 결혼과 육아에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가구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태출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조건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조건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기존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 자녀 – 0.1%p (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 0.2%p (1명당)
  • 청약 가입 –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 출산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클릭해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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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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